대구지방법원 2015. 10. 6. 선고 2015고단3104,2015고단3455(병합),2015고단3844(병합)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재물손괴,,사기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상습적 주취 폭력 및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8. 21.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20. 형 집행을 종료함.
2015고단3104 사건:
2015. 6. 23. E식당에서 술에 취해 욕설, 소주병 투척 등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함.
같은 날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려 왼쪽 손등 타박상을 가함.
식당 밖에서 사이다 병을 깨고, L의 차량 보닛에 올라가 앞 유리를 발로 차 손괴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N의 순찰차 보닛에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104 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2015고단3455(병합) 사기 2015고단3844(병합)
피고인
A
검사
조성윤, 김승연, 김용자(기소), 송태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2.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104]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6. 23. 18:1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꺼내 마시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놈들! 내가 A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나. 피고인은 2015. 6. 30. 20:1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