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8.부터 2014. 3. 11.까지 대구 동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경 위 D의 이사회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새롭게 E를 대표이사로 할 것을 결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위 D에 투입한 가수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D의 법인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수금의 변제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D의 법인계좌에서 2014. 5. 7. 18,091,200원, 201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