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표이사의 가수금 변제 명목 회사 자금 임의 인출 행위의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가수금 변제 명목 회사 자금 임의 인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여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8. 8.부터 2014. 3. 11.까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음.
  • 2014. 2.경 D의 이사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사임 및 E의 신임 대표이사 선임이 결의되었으나, 피고인은 가수금 지급을 요구하며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음.
  • 피고인은 D의 법인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4. 5. 7. 18,091,200원, 2...

사건
2015고단2894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고병민(기소), 정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0.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8.부터 2014. 3. 11.까지 대구 동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경 위 D의 이사회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새롭게 E를 대표이사로 할 것을 결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위 D에 투입한 가수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D의 법인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수금의 변제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D의 법인계좌에서 2014. 5. 7. 18,091,200원,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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