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대표의 공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서운함을 느껴, 동종 업체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787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사
진정길(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4. 12. 5.경까지 대구 북구 D빌딩 2층에 있는 절삭공구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영업이사로서 피해자 회사 대표인 F의 지시를 받아 직원 관리감독, 영업활동, 거래처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경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오랜 기간 열심히 일하여 피해자 회사가 성장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 대표인 F이 피고인의 공을 인정해 주지 않자 이에 서운함을 느끼고, 대구 북구 G에 'H'이라는 상호로 피해자 회사와 동종인 절삭공구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 영업이사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절삭공구를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