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2차례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 7.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마포대교 남단에서 피해자 D 운전의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두부 좌상 등을 입히고, 투싼 승용차에 수리비 694,516원 상당의 손괴를 입혔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함.
  • 피고...

사건
2015고단27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진정길(기소), 김승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 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마포대교 남단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마포대교 쪽에서 서울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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