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 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마포대교 남단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마포대교 쪽에서 서울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