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및 벌금형 선고 사건: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의 양형 고려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6월,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로 벌금 4,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2009. 9. 8. 징역 4월, 2009. 12. 11. 징역 1년 6월, 2012. 1. 5.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2008. 9. 23.경 피해자 B에게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명목으로 허위...

사건
2015고단2543, 3896(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호승진(기소), 허수진(공판)
판결선고
2016. 1. 2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9.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9.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7. 30. 가석방되어 2010. 10.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2. 1.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7.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543] 피고인은 2008. 9. 23.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호텔 내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태 양광발전 관련 벤처기업인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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