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9.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9.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7. 30. 가석방되어 2010. 10.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2. 1.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7.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543]
피고인은 2008. 9. 23.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호텔 내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태 양광발전 관련 벤처기업인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