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교부, 투약 및 게임물 환전 영업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5호 몰수, 630만 원 추징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2. 11. 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3. 11. 27. 형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
  • 피고인 A은 2014. 10. 31. 필로폰 약 0.03g을 F에게 무상 교부함.
  • 피고인 A은 2015...

사건
2015고단2522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5고단3909(병합)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15고단4805(병합) 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사
민경철, 김정환, 김준선(기소), 김방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11. 2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3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은 2012.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3.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5고단2522」 1. 피고인 A은 2014. 10. 31. 13: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F에게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5. 6. 2. 20:00경 대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82,66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