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3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은 2012.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3.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5고단2522」
1. 피고인 A은 2014. 10. 31. 13: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F에게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5. 6. 2. 20:00경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