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프로야구 선수 및 그 배우자에 대한 협박, 명예훼손, 폭행 및 교통사고치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 피고인 D에게 벌금 15,000,000원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5. 3. 24. 피고인 B, C과 함께 주점에서 피해자 I, J, K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
  • 피고인 A은 2015. 3. 13. 출소 후 수입이 없자, 과거 피해자 N...

사건
2015고단2499, 3218, 4518 (각 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공갈
다. 협박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 B
3.가. C
4.다.마. D
검사
손명지, 박순배, 정승원(각 기소), 강화연, 허수진(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D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을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3.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2499] 피고인 A, B, C은 2015. 3. 24. 03:45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I(22세)가 자신들의 테이블을 쳐다보며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 C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C은 주먹으로 자신의 행위를 말리는 피해자 J(23세)의 얼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13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