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D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을 공시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3.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2499]
피고인 A, B, C은 2015. 3. 24. 03:45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I(22세)가 자신들의 테이블을 쳐다보며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 C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C은 주먹으로 자신의 행위를 말리는 피해자 J(23세)의 얼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