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 투약, 공무집행방해, 폭행, 특수폭행 등 누범 기간 중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추징금 1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1. 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3. 형 집행을 종료함.
  • 2015. 5. 말경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함.
  • 2015. 5. 31.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함.
  • 2015. 2. 24. 술에 취해 시비 중이던 노인을 말리던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폭행함.
  • 2015. 3. 2...

사건
2015고단2485, 2015고단3347(병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공무집행방해
다. 폭행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사
정정욱(기소), 진정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2.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8.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48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말 시간 불상경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서 항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31. 16:2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공원 앞길에서, E 등과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F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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