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2.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8.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48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말 시간 불상경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서 항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31. 16:2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공원 앞길에서, E 등과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F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