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친 망 C의 지시로 금원을 인출한 적이 있어 그의 통장· 도장을 갖고 있고,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4. 4. 29. 망 C의 사망 후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4. 30. 대구 북구 노원3가에 있는 대구원대새마을금고 시장지점 에서, 출금전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D", 금액란에 "천백구십일만 사천원", 예금주란에 "C"로 각 기재한 후 망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망 C의 도장을 찍었다.
나. 피고인은 2014. 5. 9. 위 대구원대새마을금고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