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망한 부친 명의의 예금을 인출한 상속인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절도죄에 대한 선고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절도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친 사망 후 다른 상속인 동의 없이 부친 명의의 통장, 도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음.
  • 2014. 4. 30. 및 2014. 5. 9. 대구원대새마을금고 시장지점에서 망 C 명의의 출금전표 2매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총 11,914,950원을 인출함.
  • 2014. 5. 9. 우리은행 노원동지점에서 망 C 명의의 출금전표 1매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986,4...

사건
2015고단2323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손명지(기소), 정승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친 망 C의 지시로 금원을 인출한 적이 있어 그의 통장· 도장을 갖고 있고,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4. 4. 29. 망 C의 사망 후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4. 30. 대구 북구 노원3가에 있는 대구원대새마을금고 시장지점 에서, 출금전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D", 금액란에 "천백구십일만 사천원", 예금주란에 "C"로 각 기재한 후 망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망 C의 도장을 찍었다. 나. 피고인은 2014. 5. 9. 위 대구원대새마을금고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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