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재물손괴,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30. 15:50경 무면허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 부근에서 전방 신호대기 중인 F 운전의 G 그랜저 차량 후미를 들이받음.
  • 사고 후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 교차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다가 교차로에 정지해 있던 H 운전의 I 그랜저 차량 좌측면을 들이받음.
  • 이로 인해 G 그랜저 차량에 911,388원 상당의 손괴를 입...

사건
2015고단22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남수연(기소), 송윤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0.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동대구LPG 방향에서 동 원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그랜저 차량의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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