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0.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동대구LPG 방향에서 동 원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그랜저 차량의 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