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5고단212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업무상 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11. 23. 및 2012. 6.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C 아우디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임.
2015. 3. 6.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사고를 야기함.
**업무상 주의의무를...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남수연(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아우디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달성네거리 방향에서 태평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