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재범 및 상습폭행 무죄 판결 요약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함.
  •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년, 2013년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 2015. 8. 21.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함.
  • 피고인은 2014. 11. 1., 2015. 1. 15., 2015. 1. 30. 세 차례에 걸쳐 전 배우자(피해자 D, 하반신 마비 환자)를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기소됨.
  •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

사건
2015고단2027, 4728(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 폭행)(변경된 죄명 상습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승혜(기소), 정연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폭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4728」 피고인은 2009. 7.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1. 22:20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앞도로에서 같은 구 동인동1가에 있는 '동인꽃시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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