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부터 2014. 12. 15.까지 총 13회에 걸쳐 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를 저지름.
  • 2014. 12. 15. 21:00경 타인의 동의 없이 고시텔에 침입함.
  • 2014. 2.경부터 2014. 11. 21.경까지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물품을 편취함. (총 985,220원 상당)
  • 2014. 5. 29. 18:30경 지인 집에서 현금 105만 원이 든 지갑을 절취함.
  • 2014. 4. 9. 11:50경 **이전 근무지에서...

사건
2015고단2, 76(병합), 563(병합), 1081(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건조물침입,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오승은, 송윤상, 원희정, 구미옥(각 기소), 정승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 1. 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옷가게에서 옷을 구입하는 척하면서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신한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2. 15.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 거나,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2. 15. 21: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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