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 F로부터 2,900만 원을 편취하고, 채권양도 해지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로 각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2. 6.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7. 확정됨.
2008. 1. 9.자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에게 임야 가압류 해제 후 2배 변제를 약속하며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함.
당시 피고인 A은 다른 사기죄 합의금 및 편취금 변제가 필요했고, 피고인 B은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766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정미란(기소), 정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1. 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6.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8. 1. 9.자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 9.경 피해자 F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G아파트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구미시 H 소재 임야에 가압류를 해놓았는데 곧 임야 소유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지금 (주) I이라는 부동산업을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 ~ 5개월 가량 쓰고 2배인 6,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A이 (주) I에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