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고단173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임.
2015. 4. 4. 18:57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중앙교에서 전방 주시 태만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차량 후미를 들이받음.
위 모닝 차량이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클릭 차량 후미를 들이받게 함.
이로 인해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7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남수연(기소), 김승연(공판)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08.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 18:57경 혈중알콜농도 0.1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