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대구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1607호로 압수된 증 제1호(신한카드 1매)를 피해자 C에게, 증 제2호(신한카드 1매)를 피해자 D에게, 증 제3호(농협현금카드 1매)를 피해자 E에게, 증 제4호(신한카드 1매)를 피해자 F에게, 증 제5호(우체국체크카드 1매)를 피해자 G에게 각 환부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62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4. 19: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J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지하 1층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현금출납기 1대와 커피자판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 11. 14: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모텔' 1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안내실을 비우고 없는 틈을 타서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진라면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