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함.
  • 압수된 신한카드 2매, 농협현금카드 1매, 우체국체크카드 1매를 각 피해자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 4. 야간에 대구 동구 소재 'J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출납기 1대와 커피자판기 1대를 절취함.
  • 피고인은 2015. 1. 11. 대구 동구 소재 'L 모텔'에서 진라면 1박스를 절취함.
  • 피고인은 2015. 3. 21.부터 2015. 4. 초순까지 안동역 및 원주역 인근...

사건
2015고단1627, 3645(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
A
검사
전병주(기소), 허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대구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1607호로 압수된 증 제1호(신한카드 1매)를 피해자 C에게, 증 제2호(신한카드 1매)를 피해자 D에게, 증 제3호(농협현금카드 1매)를 피해자 E에게, 증 제4호(신한카드 1매)를 피해자 F에게, 증 제5호(우체국체크카드 1매)를 피해자 G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62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4. 19: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J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지하 1층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현금출납기 1대와 커피자판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 11. 14: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모텔' 1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안내실을 비우고 없는 틈을 타서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진라면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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