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범의 누범 기간 중 다수 절도 행위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 4.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4. 12. 22.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5. 1. 27.부터 2015. 9. 10.까지 약 8개월간 총 10회에 걸쳐 플라스틱 받침대, 철근 지지대, 플라스틱 파렛트 등 시가 합계 7,12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함.
  • 특히, 2015. 7. 19.부터 2015. 8. 9.까지는 동일한 피해자의 사업장에서 4회에 걸쳐 플라스틱 파렛트를 절취함.
  • 일부 범행은 울타리 침입, 마당 침입 등 건조물...

사건
2015고단1548, 2386(병합), 2706(병합), 5104(병합), 5399(병합)
절도, 건조물침입,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사
이승혜(기소), 김승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4. 12. 2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5고단1548] 1. 피고인은 2015. 1. 27. 03:47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주)D" 주차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9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받침대 대형 3개, 소형 5개를 피고인 소유의 F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57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잇는 피해자 I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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