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1. 28. 강간치상죄 및 무고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6. 형 집행을 마침.
2014. 11. 10.경 대구교도소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함.
고소 내용은 C가 피고인을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것이었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3. 11. 29. C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테이블을 손괴하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고...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414 무고
피고인
A
검사
정미란(기소), 정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및 무고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8.2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4. 11. 12.자 무고
피고인은 2014. 11. 1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2013. 11, 29.경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테이블을 내리쳐 파손하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쫓아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였으나, 사실은 고소인이 그와 같이 D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