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 반복에 따른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무고한 사안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 28. 강간치상죄 및 무고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6. 형 집행을 마침.
  • 2014. 11. 10.경 대구교도소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함.
  • 고소 내용은 C가 피고인을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것이었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3. 11. 29. C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테이블을 손괴하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고...

사건
2015고단1414 무고
피고인
A
검사
정미란(기소), 정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및 무고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8.2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4. 11. 12.자 무고 피고인은 2014. 11. 1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2013. 11, 29.경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테이블을 내리쳐 파손하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쫓아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였으나, 사실은 고소인이 그와 같이 D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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