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 F는 택시 운전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과 G은 연인관계인 데, 피고인과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우연한 기회에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하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1. 2011. 4. 22. 사기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1. 4. 22. 16:4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앞 도로에서 J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였고, C은 K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피고인이 운전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