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합장 선거 금품 제공 및 수수 사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 및 추징 1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F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선거 당선자임.
  • 피고인 A는 2015. 1.경 조합원 H에게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함.
  • 피고인 A는 2015. 2. 초순경 조합원 B에게 선거운동 도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함.
  • 피고인 B는 2015. 2. 초순경 피고인 A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음. #...

사건
2015고단116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신지선(기소), 송민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4. 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F축산업협동조합(이하 F 축협'이라 함) 조합장선거 당선자, 피고인 G는 F축협 조합원으로서 가축인공수정사, 피고인 H은 F축협 조합원으로서 축산업자, 피고인 B은 F축협 조합원으로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경 경북 I에 있는 조합원 H의 집에서 H에게 '조합원들에게 피고인을 위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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