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F축산업협동조합(이하 F 축협'이라 함) 조합장선거 당선자, 피고인 G는 F축협 조합원으로서 가축인공수정사, 피고인 H은 F축협 조합원으로서 축산업자, 피고인 B은 F축협 조합원으로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경 경북 I에 있는 조합원 H의 집에서 H에게 '조합원들에게 피고인을 위한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