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 어머니의 영향, 진술분석가의 의구심, 범행 시기 특정의 불확실성, CCTV 영상의 부재 등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6.경 내지 2014. 7.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어린이집 교사로서, 원생인 피해자 E(여, 3세)의 손, 발, 등 부위를 수 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피해자의 어머니 F은 피해자가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의뢰함.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00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승혜(기소), 허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어린이집 교사로서, 2014. 6.경 내지 2014. 7.경 위 어린이집에서 불상의 이유로 원생인 피해자 E(여, 3세)의 손, 발, 등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수 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해자는 2014. 8. 26.경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