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생원재료 사용 강요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플라스틱 사출성형업체를, 피고 B은 자동차 헤드램프 반제품 제조업체를, 피고 에스엘은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 회사를 운영함.
  • 원고는 2010년경부터 피고 B에게 자동차 헤드램프, 포그램프, 침슬 등 부품(이 사건 부품) 사출품을 공급하고, 피고 B은 이를 도장하여 피고 에스엘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공동영업을 해왔음.
  •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사출작업용 플라스틱 원재료를 공급받았으며, 여기에는 비재생원재료 외에 재생원재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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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3727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에스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6. 29.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사출성형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헤드램프 반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에스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스엘'이라 한다)는 헤드램프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경부터 피고 B에게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E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인 헤드램프(차량 전조등, Head Lamp), 포그램프(차량 안개등, Fog Lamp), 침슬(차량 후면 정지등, CHMSL, Center High Mounted Stop Lamp) 등(이하 '이 사건 부품'이 라 한다) 사출품을 공급하고, 피고 B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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