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사출성형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헤드램프 반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에스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스엘'이라 한다)는 헤드램프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경부터 피고 B에게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E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인 헤드램프(차량 전조등, Head Lamp), 포그램프(차량 안개등, Fog Lamp), 침슬(차량 후면 정지등, CHMSL, Center High Mounted Stop Lamp) 등(이하 '이 사건 부품'이 라 한다) 사출품을 공급하고, 피고 B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