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정 위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각각 전시업 및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각 회사의 실질 대표는 C와 D임.
  • 대구시는 2009. 12.경 원고로부터 E 건립계획안 자료를 받아 2010. 5. 26. 'E 건축설계공모 및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공모'를 공고함.
  • 피고는 건축설계업체인 주식회사 F과 공동으로 이 사건 공모에 응모하여 2010. 7. 21. 건축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업체로 선정됨.
  • 피고는 2012. 5. 22. 대구시와 E 전시물 제작설치 공사(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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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292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5. 7. 22.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시업, 전시용 영상물 제작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C가 실질 대표로서 원고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실내건축공사업, 모형·전시물 제작업 등을 주목적으로 한 회사로서 Dol 실질 대표로서 피고를 운영하고 있다. 나. E 전시물 제작·설치업체 선정 등 1) 대구시는 2009. 12.경 원고로부터 E 건립비용안(총사업비 추정 예상가), 국내 주요 박물관과 전시관의 평당 단가비교표, E건축 및 전시물 제작·설치를 위한 공모 및 설계시공 일정표 등의 자료를 받아 E(도서관) 건립계획안을 세우고, 2010. 5. 26. 일반 공개공모 방식으로 'E 건축설계공모 및 전시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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