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시업, 전시용 영상물 제작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C가 실질 대표로서 원고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실내건축공사업, 모형·전시물 제작업 등을 주목적으로 한 회사로서 Dol 실질 대표로서 피고를 운영하고 있다.
나. E 전시물 제작·설치업체 선정 등
1) 대구시는 2009. 12.경 원고로부터 E 건립비용안(총사업비 추정 예상가), 국내 주요 박물관과 전시관의 평당 단가비교표, E건축 및 전시물 제작·설치를 위한 공모 및 설계시공 일정표 등의 자료를 받아 E(도서관) 건립계획안을 세우고, 2010. 5. 26. 일반 공개공모 방식으로 'E 건축설계공모 및 전시물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