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3,275,040원 및이에 대하여 2016. 11.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1. 2.경 원고의 소개로 E 주식회사(이하 'E' 이라 한다)로부터 F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연장공사'라 한다)를 57억 원에 도급받게 되었는데, 내부검토결과 위 연장공사에 관한 예상 공사비용이 위 도급금액보다 5~6억원 정도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자 위 연장공사에 관한 계약을 포기하려고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지인을 통하여 이 사건 연장공사에 관한 예상 공사비용을 다시 산 정해본 결과, D의 예상과 달리 위 연장공사를 통해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11. 2.경 공사대금을 56억 원으로 정하여 D로부터 위 연장공사 전체를 일괄하도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