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 미시공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D 주식회사는 원고의 소개로 E 주식회사로부터 F 건설공사(이 사건 연장공사)를 도급받았으나, 예상 공사비용 초과로 계약 포기 고려함.
  • 원고는 이윤 창출 가능성을 판단, D로부터 이 사건 연장공사 전체를 56억 원에 일괄하도급받음.
  • 원고는 종합건축공사업 면허가 없어 D 명의로 공사를 수행하고, D은 공사 완료 후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제외한 차액 지급하기로 함.
  • 원고는 이 사건 연장공사 중 금속공사(이 사건 공사) 담당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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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207246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
담당변호사 ○○○, ○○○, ○○○, ○○○, ○○○
변론종결
2018. 2. 8.
판결선고
2018. 2. 22.

주 문

1. 원고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3,275,040원 및이에 대하여 2016. 11.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1. 2.경 원고의 소개로 E 주식회사(이하 'E' 이라 한다)로부터 F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연장공사'라 한다)를 57억 원에 도급받게 되었는데, 내부검토결과 위 연장공사에 관한 예상 공사비용이 위 도급금액보다 5~6억원 정도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자 위 연장공사에 관한 계약을 포기하려고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지인을 통하여 이 사건 연장공사에 관한 예상 공사비용을 다시 산 정해본 결과, D의 예상과 달리 위 연장공사를 통해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11. 2.경 공사대금을 56억 원으로 정하여 D로부터 위 연장공사 전체를 일괄하도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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