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2013. 11. 20.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같은 달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2013. 11. 25. 이 사건 부동산의 제1, 2근저당권 관련 채무 338,702,855원이 변제되어 2013. 11. 27.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204933 부인의 소
원고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
피고
C
변론종결
2016. 4. 28.
판결선고
2016. 5.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315,9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는 1987. 7. 31. 포항시 남구 D 대지 680m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1995. 8. 7. 위 대지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노유자시설(이하 위 대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마쳤다.
나. A는 2011. 5.경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2011. 5. 26. 위 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42,000,000원, 채무자 A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1. 7.경 위 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대출받으면서, 2011.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