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 가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9,000,000원 및위금원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29.부터 2015. 2.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9,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계매매 및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나. 원고는 2013. 5.경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 B로부터 알루미늄 패널 분리기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매수하고, 위 기계의 작동방법을 배우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15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5. 29. 및 2013, 5. 30. 피고에게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2013.6.9.지금 가입하고 5,404,00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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