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1,900,000원 및 그중 49,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102,900,000원에 대하여 피고 동우전기 주식회사는 2015. 2. 3.부터, 피고 주식회사 태진은 2015. 1. 16.부터, 피고 주식회사 동한에너텍은 2015. 1. 31.부터, 피고 주식회사 해창건설은 2015. 1. 16.부터 각 2015. 7.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 동우전기 주식회사, 주식회사 태진, 주식회사 동한에너텍은 피고 주식회사 해창건 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900,000원 및 그중 4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22.부터, 102,9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해창건설은 피고 동우 전기 주식회사, 주식회사 태진, 주식회사 동한에너텍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900,000원 및 그중 49,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2. 22.부터, 102,9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해창건설에 대한 청구를 다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감축하려 하였으나, 피고 주식회사 해창건설은 이에 부동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