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사 분할합병 시 분할 전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및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1,900,000원 및 그중 49,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102,900,000원에 대하여 피고 동우전기 주식회사는 2015. 2. 3.부터, 피고 주식회사 태진은 2015. 1. 16.부터, 피고 주식회사 동한에너텍은 2015. 1. 31.부터, 피고 주식회사 해창건설은 2015. 1. 16.부터 각 2015. 7.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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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193 판결금
원고
A
피고
1. 동우전기 주식회사
2. 주식회사 태진
3. 주식회사 동한에너텍
4. 주식회사 해창건설
변론종결
2015. 6. 23.
판결선고
2015. 7. 23.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1,900,000원 및 그중 49,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102,900,000원에 대하여 피고 동우전기 주식회사는 2015. 2. 3.부터, 피고 주식회사 태진은 2015. 1. 16.부터, 피고 주식회사 동한에너텍은 2015. 1. 31.부터, 피고 주식회사 해창건설은 2015. 1. 16.부터 각 2015. 7.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동우전기 주식회사, 주식회사 태진, 주식회사 동한에너텍은 피고 주식회사 해창건 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900,000원 및 그중 4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22.부터, 102,9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해창건설은 피고 동우 전기 주식회사, 주식회사 태진, 주식회사 동한에너텍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900,000원 및 그중 49,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2. 22.부터, 102,9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해창건설에 대한 청구를 다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감축하려 하였으나, 피고 주식회사 해창건설은 이에 부동의하였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대구 북구 B 나동 120호에서 전기재료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동우전기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명보전설'이고, 2004. 12. 21. '동우전기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동우전기'라 한다)를 상대로 전기재료 등 물품대금 4,9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04가단93369호 매매대금 사건)를 제기하여 2004. 12. 21. '명보전설은 원고에게 4,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4. 6.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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