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6.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50%를 원고 B이, 나머지 50%를 피고가 각 부담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 B에게 1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경산시 D 지상 3층 건물의 건축주로서 위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골조공사를 2014. 4.경 E에게 공사금액 1억 원에 도급 주었고, E은 2014. 7. 5.경 위 골조공사 중 형틀공사를 원고 A에게 공사금액 3,100만 원(= 평당 31만 원 × 100평), 공사기간 2014. 7. 5.부터 2014. 10. 1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는데, 피고는 E의 원고 A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원고 A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 A은 2014. 10. 10.경까지 형틀공사를 완료하였고,지금 가입하고 5,010,41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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