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공사 하도급 및 대여금 관련 미지급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대여금 합계 2,6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는 원고 B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9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경산시 D 지상 3층 건물의 건축주로서 E에게 골조공사를 도급함.
  • E은 원고 A에게 골조공사 중 형틀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함.
  • 원고 A은 형틀공사를 완료하고 추가 공사도 진행하였으며, 피고에게 350만 원을 대여함.
  • 피고는 원고 A에게...

사건
2015가단9513 공사대금
원고
1. 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6. 9. 23.
판결선고
2016. 11. 18.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6.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50%를 원고 B이, 나머지 50%를 피고가 각 부담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 B에게 1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경산시 D 지상 3층 건물의 건축주로서 위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골조공사를 2014. 4.경 E에게 공사금액 1억 원에 도급 주었고, E은 2014. 7. 5.경 위 골조공사 중 형틀공사를 원고 A에게 공사금액 3,100만 원(= 평당 31만 원 × 100평), 공사기간 2014. 7. 5.부터 2014. 10. 1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는데, 피고는 E의 원고 A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원고 A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 A은 2014. 10. 10.경까지 형틀공사를 완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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