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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8787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7. 20.
판결선고
2017. 8.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2017. 8.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8%,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대여금 채권의 발생 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주)신한은행의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5. 10. 14. 6천만 원, 2005. 12. 13. 4천만원, 합계 1억 원을 대여하고, 그 변제기를 2006. 12. 3.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연 10.8%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차용증)에는 차용금액 기재 옆에 '이율: 년 10.8%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차용증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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