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급이행약정의 유효성 및 조건 불이행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안경대금 및 부품대금 36,131,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안경 제조업자, 피고는 안경 도·소매업자임.
  • 원고와 피고는 공동 개발 상품에 대한 생산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에게 안경 7,970장(153,886,600원 상당)을 공급함.
  • 피고는 2015. 1. 10. 원고로부터 안경 A/S용 부품(32,480,000원 상당)을 구입하며, 미지급 안경대금 3,651,000원과 부품대금 32,480,000원을 합한 36,131,000원을 12회에 걸쳐 분할 지급...

사건
2015가단8183 물품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2. 11.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31,000원과, 가. 위 돈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1.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6.부터 각 2015. 3. 12.까지는 각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각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위 돈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6.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6.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6.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6.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6.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6.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각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위 돈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6.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6.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6.부터, 3,131,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13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안경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안경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3.경 IC와 D이 공동으로 개발한 상품에 대하여 C가 생산하여 D에게 공급한다'는 내용의 공동생산, 개발 및 이익분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4.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안경 7,970장, 시가 합계 153,886,6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을 공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10. 원고로부터 안경 A/S용 부품, 시가 합계 32,480,000원 상당을 구입한 후 '안경대금 중 미지급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33,02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