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31,000원과,
가. 위 돈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1.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6.부터 각 2015. 3. 12.까지는 각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각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위 돈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6.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6.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6.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6.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6.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6.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각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위 돈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6.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6.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6.부터, 3,131,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13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안경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안경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3.경 IC와 D이 공동으로 개발한 상품에 대하여 C가 생산하여 D에게 공급한다'는 내용의 공동생산, 개발 및 이익분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4.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안경 7,970장, 시가 합계 153,886,6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을 공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10. 원고로부터 안경 A/S용 부품, 시가 합계 32,480,000원 상당을 구입한 후 '안경대금 중 미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