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의 공증인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의 인증으로 인해 사내이사 해임, 토지 소유권 변동, 추가 대출 및 경매 진행, 부지정리사업 중단 및 허가 취소 등 다양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원고는 소송비용, 토목설계비, 건축설계비, 대출이자 등 재산적 손해를 입었으나, 위자료 외에 재산적 손해에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8015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1. 26.
판결선고
2015. 1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1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의 공증담당변호사로 근무하던 중 2012. 5. 10. 원고[변경전 상호 (주) D]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2012년 등부 제1299호로 인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증'이라 한다).
나. 공증인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① 법인 등기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②그 공증인은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③그 확인은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