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테리어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명의대여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인테리어 시공업체 'C'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며, 실제 운영자는 E이므로,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시공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침.
  • 피고는 'D'라는 휴게음식점 체인점의 영남지역 가맹점을 모집·관리하는 회사임.
  • 'C'는 2014. 5. 14.경부터 D 동촌유원지점, 2014. 7. 25.경부터 D 군위점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함.
  • 피고는 2014. 12. 16.경 C(대표 원고)에게 D 가맹점 공사대금 65,431,500원(숫자 ...

사건
2015가단7821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5. 12. 23.
판결선고
2016. 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431,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시공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피고는 'D'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 체인점의 영남지역 가맹점을 모집 . 관리하는 회사이다. 나. 'C'는 2014. 5. 14. 경부터 D 동촌유원지점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2014. 7. 25.경부터 D 군위점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16.경 피고가 C(대표 원고)에게 D 가맹점 공사대금에 관하여 65,431,500원(한글로는 '육천오백사십삼만일천오백'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숫자로는'64,431,5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숫자 부분 기재를 오기로 본다)을 지급하되 그 중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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