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65,431,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시공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피고는 'D'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 체인점의 영남지역 가맹점을 모집 . 관리하는 회사이다.
나. 'C'는 2014. 5. 14. 경부터 D 동촌유원지점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2014. 7. 25.경부터 D 군위점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16.경 피고가 C(대표 원고)에게 D 가맹점 공사대금에 관하여 65,431,500원(한글로는 '육천오백사십삼만일천오백'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숫자로는'64,431,5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숫자 부분 기재를 오기로 본다)을 지급하되 그 중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