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판결
원고1.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9,546,3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5.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99,681,923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정정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선택적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 유
1. 기초사실
가. K은 2012. 9. 18. 피고로부터 대구 북구 L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M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2012. 10. 11.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은 2012. 9.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호실을 임대차보증금 30,600,000원, 월임료 1,98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 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호실을 인도받아 원고들은 이사건 호실과 함께 임차한 202호 내지 206호(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지금 가입하고 5,403,37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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