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소유권 부재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 반환, 기망/착오 취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취소, 임대차계약 상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3년경부터 경북 영양군 D, E 임야 등을 영양군으로부터 대부받아 점유·경작해 옴.
  • 원고들은 'M'이라는 동업모임을 만들어 산지를 빌려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을 하였으며, 원고 A은 2007년경 피고와 N 문중 땅 및 P 군유림 임야에 대한 권리양도 ...

사건
2015가단49474 부당이득금
원고
1.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6. 8. 12.
판결선고
2016. 8. 2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40,82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3년경 경북 영양군 D, E 임야 등을 영양군으로부터 대부받아 점유· 경작한 이래 위 임야 외에도 F, G, H 토지 등을 점유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해 왔다. 나. 원고들과 소외 I, 소외 J, 소외 K, 소외 L은 'M'이라는 동업모임을 만들어 산지를 빌려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원고 A은 2007. 3. 16. 경 피고와 N에 있는 0문중 땅 5,000평에 대한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2007. 4. 21. 경 피고로부터 위 P 소재 군유림 임야 3,000평을 임차한 바 있다. 다. 원고들은 2008. 경 피고와 위 F 임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60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