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40,82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3년경 경북 영양군 D, E 임야 등을 영양군으로부터 대부받아 점유· 경작한 이래 위 임야 외에도 F, G, H 토지 등을 점유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해 왔다.
나. 원고들과 소외 I, 소외 J, 소외 K, 소외 L은 'M'이라는 동업모임을 만들어 산지를 빌려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원고 A은 2007. 3. 16. 경 피고와 N에 있는 0문중 땅 5,000평에 대한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2007. 4. 21. 경 피고로부터 위 P 소재 군유림 임야 3,000평을 임차한 바 있다.
다. 원고들은 2008. 경 피고와 위 F 임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