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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4242 손해배상(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6. 10.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155,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7. 13:20경 C이 운행하던 시내버스를 타고 있던 중 C이 버스정류장에 제대로 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C은 양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8. 상해진단서 발급을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대구 북구 D 소재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게 되었다. 다.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상대방이 밀어 뒤로 넘어졌다, 일어나는데 주먹으로 맞았다. 머리가 아프고, 목, 허리가 아프다. 허리가 끊어질듯 아프다. 우측 손목이 아프다. 속이 울렁거린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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