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철근콘크리트조 스레이트지붕 실 내골프연습장 330m2를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예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6. 7. 10.까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뿐 철근콘크리트조 스레이트지붕 실내골프연습 장 330m2를 인도하라.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18,7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2.부터 이 사건 반소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C[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 소외 D의 부이다]은 1978. 11. 17.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건축된 철근콘크리트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창고 330m2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소외 D는 2008. 4. 11. 위 단층창고 330m2에 관하여 2003. 11. 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위 단층창고 330m2는 2008. 4. 30. 실내골프연습장 330m2로 용도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2010. 12.경 소외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