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임대차법상 5년 초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임대인)의 이 사건 골프연습장 인도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반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1978. 11. 17.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창고 330m2 건축 및 소유권보존등기 경료됨.
  • 2008. 4. 11. 위 단층창고에 대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됨.
  • 2008. 4. 30. 위 단층창고가 실내골프연습장 330m2로 용도변경됨.
  • 2010. 12.경 피고는 소외 D(전 소유자)와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없이 ...

사건
2015가단40170(본소) 건물명도
2016가단14253(반소) 임차인지위확인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7. 7. 11.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철근콘크리트조 스레이트지붕 실 내골프연습장 330m2를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예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6. 7. 10.까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뿐 철근콘크리트조 스레이트지붕 실내골프연습 장 330m2를 인도하라.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18,7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2.부터 이 사건 반소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C[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 소외 D의 부이다]은 1978. 11. 17.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건축된 철근콘크리트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창고 330m2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소외 D는 2008. 4. 11. 위 단층창고 330m2에 관하여 2003. 11. 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위 단층창고 330m2는 2008. 4. 30. 실내골프연습장 330m2로 용도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2010. 12.경 소외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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