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대구 달성군 D답 1,122m2에 관하여 2014. 4.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리인 E(원고의 남편)는 부동산중개업자 F(G 부동산)의 중개 아래 2014. 4. 2. 피고 B이 미국에 체류 중이라고 말하면서 피고 B의 대리인임을 주장하는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 소유의 '대구 달성군 D 답 1,122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1,000만 원은 2014. 4. 15. 지급하며, 잔금 1억 3,000만 원은 2014. 6. 2. 지급하되, 매도인이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철거한 후 매수인에 게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상황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