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무권대리인의 책임 및 상대방의 과실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의 대리인 E는 2014. 4. 2. 피고 C과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대구 달성군 D 답 1,122m2)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계약 당시 피고 C이 피고 B의 대리인임을 주장하였으나, 대리권 수여 여부에 대한 자료(위임장, 신분증, 등기필증 등)가 없어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음.
  • 이로 인해 계약서에 '대리인 계약 건이라 매도인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 전화 통화 요구' 문구가...

사건
2015가단3997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10. 16.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대구 달성군 D답 1,122m2에 관하여 2014. 4.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리인 E(원고의 남편)는 부동산중개업자 F(G 부동산)의 중개 아래 2014. 4. 2. 피고 B이 미국에 체류 중이라고 말하면서 피고 B의 대리인임을 주장하는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 소유의 '대구 달성군 D 답 1,122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1,000만 원은 2014. 4. 15. 지급하며, 잔금 1억 3,000만 원은 2014. 6. 2. 지급하되, 매도인이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철거한 후 매수인에 게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상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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