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직물 임가공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1998년 1월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5년 1월 31일까지 영업팀장으로 재직함.
원고는 2013년 1월경부터 C(업체명: D)에게 원단을 공급하는 거래를 시작함.
C은 2013년 2월, 3월, 4월, 6월에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총 84,490,762원의 대금 중 50,537,539원의 연체대금이 발생하여 원고가 거래를 중단함.
원고는 2013년 11월 20일 C...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38450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6. 9. 21.
판결선고
2016. 10.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268,7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직물 임가공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 1998. 1월경 입사하여 2015. 1. 31.까지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퇴직 당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1월경부터 C(업체명: D)에게 원단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여 왔다. C은 2013. 2월 및 3월에 공급받은 물품대금 중 일부를 연체하다가 2013. 5. 15.경에야 지급하였으나, 2013. 4월과 6월에도 계속 물품을 공급받았고, 결국 총 84,490,762원의 대금 중 연체대금이 50,537,539원에 이르자, 원고가 거래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2013. 11. 20. C을 상태로 연체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