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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37198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2013. 6. 24.경부터 경북 칠곡군 D 소재 건물을 E으로부터 임차하여 위 건물에서 노인요양공동가정시설인 F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설립 하여(사업자 명의는 피고의 장모인 G로 등록하였다) 이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경 피고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피고의 지분을 8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양수대금으로 2014. 7. 16. 10,000,000원, 2014. 9. 20. 20,000,000원, 2015. 1. 26. 13,000,000원, 2015. 1. 29. 2,000,000원 합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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