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26.자로 체결된 매매계약을 53,446,79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게 48,398,387원, 원고 B에게 5,048,40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회사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 회사는 섬유 연사 임가공회사로서 2015년 1월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섬유업체를 운영하던 D과 사이에 연사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D이 위탁하는 연사 임가공을 하청받아 이를 이행하였으며, 또한 원단 위탁판매를 의뢰하였다.
2) 원고 회사는 원단 판매대금 19,611,820원 및 연사 임가공비 50,786,567원에 관하여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D은 원고에게 위 채권 합계 70,398,387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