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회생법상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 채무자가 채무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7가소30976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 운영 마트 양수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음.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의 이의신청으로 변론절차로 이행됨.
  • 변론기일통지서가 이사불명으로 발송송달되었고, 원고는 변론기일에 불출석함.
  • 2008. 5. 14. 원고에게 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판결문은 원고에게 공시송달됨.
  • 원고는 2...

사건
2015가단3545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 19.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7가소30976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운영의 마트를 양수하기 위해 계약금을 지급한 후 건물주를 만나보니 원·피고 간의 계약 내용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07. 9. 21.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차13431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정본이 2007. 10. 8.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2007. 10. 17.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를 제출함에 따라 2007가소309762 변론절차로 이행되었는데, 원고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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