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8. 1.부터, 피고 C는 2015. 8. 30.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17. 'D' 대표자 E과 사이에 D 1층 여자온천탕 세신실 내 영업권일체를 임대보증금 5,000만 원, 계약기간 2010. 9. 22.부터 2011. 10. 22.까지로 하고, 임대보증금은 계약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탕세신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경북 칠곡군 F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2009. 9. 22. E 및 피고들 명의(각 1/3 지분)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2. 2. 29. 대구지지금 가입하고 5,306,73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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