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대여자의 책임: 공동사업자 등록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9. 17. 'D' 대표자 E과 D 1층 여자온천탕 세신실 내 영업권 일체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임대보증금은 5,000만 원, 계약기간은 2010. 9. 22.부터 2011. 10. 22.까지이며, 임대보증금은 계약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기로 함.
  • 이 사건 건물은 2009. 9. 22. E 및 피고들 명의(각 1/3 지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피...

사건
2015가단29531 임대차보증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12. 23.
판결선고
2016. 1. 20.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8. 1.부터, 피고 C는 2015. 8. 30.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17. 'D' 대표자 E과 사이에 D 1층 여자온천탕 세신실 내 영업권일체를 임대보증금 5,000만 원, 계약기간 2010. 9. 22.부터 2011. 10. 22.까지로 하고, 임대보증금은 계약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탕세신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경북 칠곡군 F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2009. 9. 22. E 및 피고들 명의(각 1/3 지분)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2. 2. 29. 대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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