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27696(본소) 공사대금
2015가단118233(반소) 수익금청구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9,686,9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본소와 반소의 총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반소피고)가, 10%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 주위적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에 2014. 8. 21. 체결된 가맹점권리양도계약은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9,609,6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81,899,0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9.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고식스(MANGO SIX)'의 영남지역 총판권을 가지고 위 브랜드로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위 브랜드의 가맹점 운영을 지원하는 프랜차이즈사업자 이고, 피고는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망고식스'라는 가맹사업을 운영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9.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B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C휴게소(D 방면) 내 망고식스 점포(이하, 이를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원고가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2014. 8. 21. 다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위 가맹계약에 의한 가맹점 지금 가입하고 5,409,87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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