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굴삭기 장비임대료 지급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장비임대료 34,81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포항시로부터 B 정비공사를 발주받아 시행하였고, C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함.
  • C은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E 굴삭기(이 사건 굴삭기)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침.
  • 피고는 2014. 7. 15.경부터 2014. 9. 30.경까지의 이 사건 굴삭기 장비임대료 31,955,000원을 결제함.
  • 원고는 C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굴삭기를 투입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사건
2015가단27276 양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삼정건설
변론종결
2015. 12. 9.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15,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6.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14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포항시로부터 B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발주받아 이를 시행하였다. 피고는 C을 위 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C은 2014. 7. 15.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날 E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7. 15.경부터 2014. 9. 30.경까지의 이 사건 굴삭기 장비임대료 합계 31,955,000원(=7월분 10,230,000원+8월분 10,010,000원+9월분 11,71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결제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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