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15,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6.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14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포항시로부터 B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발주받아 이를 시행하였다. 피고는 C을 위 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C은 2014. 7. 15.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날 E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7. 15.경부터 2014. 9. 30.경까지의 이 사건 굴삭기 장비임대료 합계 31,955,000원(=7월분 10,230,000원+8월분 10,010,000원+9월분 11,71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결제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