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업 면허 명의대여 계약의 효력 및 공사대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사비, 추가공사비, 약정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자원순환시설 재축공사(이 사건 공사)에 대해 공사대금 7억 8,650만원(VAT 포함)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철골공사대금 중 9,400만원을 미지급하였고, 추가공사대금 1,054만 290원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또한 피고가 특약사항에 따라 판넬 및 사무동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1,870만원(VAT 포함)과 공사비의 5%에 해당하는 935만원, 합계 2,805...

사건
2015가단26136 공사대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5. 26.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259만 원 및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5. 5.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자원순환시설의 재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억 8,6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바, 피고는 철골공사대금 3억 6,300만원 중 9,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추가공사대금 10,540,290원도 지급하지 않다. 2) 그 외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판넬 및 사무동 공사비의 10%와 공사비의 5%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판넬공사대금 1억 8,70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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