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259만 원 및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5. 5.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원,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자원순환시설의 재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억 8,6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바, 피고는 철골공사대금 3억 6,300만원 중 9,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추가공사대금 10,540,290원도 지급하지 않다.
2) 그 외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판넬 및 사무동 공사비의 10%와 공사비의 5%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판넬공사대금 1억 8,70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