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등기 토지 소유권 확인 및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대한민국은 대구 북구 C 임야 250m2가 피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피고 B는 원고에게 해당 토지에 관하여 2001. 6. 2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부동산으로, 토지대장에 1955. 6. 20. 피고 B 앞으로 소유자복구등록되어 있음.
  • 토지대장에는 피고 B의 한자 이름 외에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음.
  • 원고의 아버지 D이 1981. 6. 27.경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

사건
2015가단23991 소유권확인등
원고
A
피고
1. 대한민국
2. B
변론종결
2015. 11. 10.
판결선고
2015. 11. 24.

주 문

1. 피고 대한민국은 대구 북구 C 임야 250m2가 피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대구 북구 C 임야 250m2에 관하여 2001. 6. 2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위 피고는 대구 북구 C 임야 25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대장상 사정명의인이 피고 B로 등재되어 있고, 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에 관하여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위 피고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의하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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