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산 매매대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자산 매매대금 8,000만 원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의 대표자 C과 피고의 대표자 D은 2009년경 세탁기계 제조사 'E'의 영업 딜러로 함께 근무함.
  • 'E'가 2011. 12.경 폐업하자, C은 2012. 8. 7.경 산업용 세탁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와 개인사업체 'F'을 설립하여 운영함.
  • 2013. 12.경 C은 원고와 'F'의 자산 일체를 매각하려 하였고, D은 C의 요청으로 인수업체를 알아보던 중 2014. 1. 초경 직접 인수를 강구함.
  • 2014. 1....

사건
2015가단22424 약정금등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8. 19.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표자 C과 피고의 대표자 D은 2009년경 세탁기계를 제조하는 'E'의 영업딜러로 함께 근무하였다. 나. 위 'E'가 2011. 12.경 폐업하자, C은 2012. 8. 7.경 산업용 세탁기기 제조업 등을목적으로 하는 원고와 개인사업체인 'F'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3. 12. 경 원고와'F'의 자산 일체를 매각하려고 하였다. 다. D은 C의 요청으로 원고 등의 인수업체를 알아보던 중 2014. 1. 초경 자신이 직접 원고 등을 인수하는 방안을 강구하였고, 그러던 중 2014. 1. 23.경 원고의 사업장에서 세탁기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를 설립하였다.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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