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표자 C과 피고의 대표자 D은 2009년경 세탁기계를 제조하는 'E'의 영업딜러로 함께 근무하였다.
나. 위 'E'가 2011. 12.경 폐업하자, C은 2012. 8. 7.경 산업용 세탁기기 제조업 등을목적으로 하는 원고와 개인사업체인 'F'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3. 12. 경 원고와'F'의 자산 일체를 매각하려고 하였다.
다. D은 C의 요청으로 원고 등의 인수업체를 알아보던 중 2014. 1. 초경 자신이 직접 원고 등을 인수하는 방안을 강구하였고, 그러던 중 2014. 1. 23.경 원고의 사업장에서 세탁기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를 설립하였다.
[인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