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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21803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6. 10.
판결선고
2016. 7. 22.

주 문

1. 피고와 망 C 사이에 2011. 7. 25.에 체결한 증여계약 및 2011. 7. 29.경에 체결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3,958,085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D 한국쓰리축 27톤 카고 트럭의 소유자인바, 2011.7.22. 위 차량의 연료통 수리를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의뢰하였고, 망인은 위 차량의 수리를 하던 중 연료통을 폭발시키는 사고를 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위 차량 전면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②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227,633,500원의 손해배상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고(2011가합11690호 손해배상 등 사건), 망인이 2011. 9. 2. 사망함으로써 2013. 1. 30.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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