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5. 4. 22. 접수 제9721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사해행위취소에 기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경우 C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이므로 오기로 보인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에게 2014. 3. 5. 1,500만 원, 2014. 5. 15. 1,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4. 5. 15. C으로부터 위 합계 2,500만 원에 관하여 월 25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원고는 2014. 7. 7. C으로부터 원금 5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나. C의 부동산 처분
C은 2015. 4. 2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8,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