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2. 7. 18.경 피고 등 9명과 이 사건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대해 보증금 36,194,450원, 차임 월 1,700,000원, 임대기간 2012.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하는 주차장운영약정(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을 인도받아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며 2013. 12. 15.부터 2015. 4. 14.까지 16회에 걸쳐 피고에게 월 1,700,000원씩 총 27,200,000원을 지급함.
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8012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1. 25.
판결선고
2016. 1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대구 중구 C 외 2필지 지상 D 건물(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는 2012. 7. 18.경 피고 외 9명(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과 이 사건 건물의 지하1층 내지 지하4층의 주차장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제2항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을 피고등으로부터 보증금 36,194,450원, 차임 월 1,700,000원, 임대기간 2012.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주차장운영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